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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8 2013고합59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03,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59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4.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C 카페에 ‘중고 갤럭시 노트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5.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C 카페에 ‘중고 갤럭시 노트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8.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C 카페에 ‘중고 갤럭시 노트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