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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0 2018고정383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07. 1. 1.부터 부천시 C 아파트' 관리 소장을 맡으며 관리 비 등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은 2013. 7. 경부터 2017. 3. 경까지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하 ' 입주자 대표회의' 라 한다) 의 회장 직을 맡으며 관리 비 부과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 아파트 관리비 미 부과] 피고인과 B는 2013. 7. 경부터 2017. 3. 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 규약상 임무에 위배하여 입주민 관리비 납부 장부의 입금 금액과 운영비( 잡비) 장 부와 금전출납부 장부의 지출금액의 금액을 맞추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동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피고 인의 매월 관리비 2,746,490원을 미 부과함으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수선비 장부 내역, 수선비 관리계좌, 금전출납부 장부 내역, 입주민 관리비 납부 장부, 복리 후생비 장부, 아파트 관리비 계좌 내역 증명서

1. 변호사 선임비용 입금 확인 및 영수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B가 입주자 대표회장에게 판공비를 지급하는 대신에 입주자 대표회장의 관리 비를 면제해 주는 관행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이 그 관행에 따라 관리 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관행이 있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관행이 적법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바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하여 피고 인의 관리비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도 자신에게 관리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잘 알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