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마지막 행 “145,253,230원”을 “141,294,840원”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85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그 급부가 사무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그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 참조). 나.
갑 제1, 2, 4, 5, 11 내지 14, 18, 20, 27호증, 을 제1, 2, 3, 5, 7 내지 14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1994. 6.경 서울 성북구 D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 지붕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이 신축되었는데, 그 건물 중 지하 3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이 사건 상가부분, 지상 5층부터 9층까지는 아파트 부분으로 구분된다.
이 사건 상가부분에 관하여 1994. 6. 30. 1개의 소유권 목적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이 사건 상가부분에 있는 108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