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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노4019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원심은 E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장인 증인 F, 위 조합의 홍보요원( 이하 ’OS 요원‘ 이라 한다) 대표인 G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증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F은 자신의 조합장 지위가 위협 받을 것을 염려하여 자신이 실제로 한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G는 F이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볼 것이 염려되어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않은 진술을 하였으므로, 증인 F,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가) 증인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인건비 영수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명백히 F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모순된다.

나) 증인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G를 만 나 보라 고 한 이유에 대하여 G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과 OS 업무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G가 피고인이 고용한 OS 요원을 찾아 영수증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피고인이 수시로 필요에 따라 OS 요원을 고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위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에 제출한 영수증은 수시로 고용한 다수의 OS 요원에 대한 영수증이 아니라 단 3명의 OS 요원에 대한 영수증이었다.

피고인이 수시로 OS 요원을 고용하여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F이 이 사건 조합에 제출된 영수증이 허위의 영수증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라) 증인 G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F 이 G를 만 나 보라 고 하였다’ 는 말을 한 적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