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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2 2019고단13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아산시 C건물, 2층에서 컴퓨터 8대를 설치하고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피시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12. 초순경 손님들이 위 피시방에서 게임물을 이용한 후 게임머니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경부터 2019. 1. 17.경까지, 피고인 A는 주로 주말에, 피고인 B은 주로 평일에 위 피시방에서 각각 근무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000,000포인트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손님들이 위 게임머니를 걸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망치바둑이’와 ‘탱크’에 접속하여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할 경우 게임머니 10,000,000포인트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1. 메신저 대화내용

1.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