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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노38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범죄는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변인에게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수 자인 D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필로폰을 매도한 점, 비교적 소량을 1회 매도하는 데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이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16 행 ‘ 제 4조 제 1 항’ 은 ‘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