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경남기업 주식회사와 피고 우방산업 주식회사는 2013. 10. 18.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고덕국제화계획지구택지개발사업 1-1공구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기로 정하여 공동으로 수급하였다.
나. 경남기업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4. 11. 21.까지 76,097,225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수급인인 경남기업 주식회사와 피고 우방산업 주식회사, 하수급인인 원고, 가호산업 주식회사는 2015. 3.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급인들에게 지급할 기성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70호 사건에서 2015. 4. 7. 경남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다.
마. 원고와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A는 2015. 6. 11. 기존의 자재납품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기성금으로 신규로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경남기업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21.까지 76,097,225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위 철근대금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