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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31 2018나63814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행부터 제7면 제1행 사이의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제8면 제1행부터 3행 사이의 피고의 ③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각 아래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제7면 제16행부터 제18행까지의 ㉲ 부분의 내용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①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① 원고가 가맹사업법 제7조에 정해진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고(제7조 제1항),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제1항).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 제3항 제1호). 갑 제6,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6.경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로부터 2017. 4. 3.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다’는 내용의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가 실제로는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