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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14 2014고정5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 19:30경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옥빛마을 1502동 앞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삼거리를 옥빛14단지 쪽에서 화정터미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오토바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18세, 남)을 오토바이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