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27 2016고정56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B '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저작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인 ‘D’ 온라인 게임의 사설 서버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6. 1. 14.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홈페이지를 통해 'D' 게임 물의 수정된 클라이언트를 배포하고, 위 홈페이지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아이피 조회 내역, 홈페이지 관련 자료, 게임 물 등록 자료, 홈페이지 아아 피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