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노388
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경매 당시 현장에 있던 법원 직원으로부터 ‘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합의하고 물건을 가져 가도 된다, 만약 피해자가 물건을 안 주면 우리에게 인도 요청을 해 라’ 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주거 침입의 고의가 있었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 안으로 들어간 이상 그 출입행위로 인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깨졌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출입행위로 인하여 새로이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