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8.12.06 2018노248
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은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많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