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4 2012고단3963

도박개장방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9. 19:00경부터 11. 10. 00: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노래방에서, 성명불상자가 딜러인 피고인 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C 등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칩을 교환하여 준 다음, 딜러인 피고인이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2장씩 두 개의 패를 나눠 놓으면 칩을 소지한 손님들로 하여금 두 개의 패 중 하나의 패에 칩을 걸고 두 패를 비교하여 그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는 남은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서,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딜러로 일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