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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7.24 2020고단20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킬 수 있고, 입원 또는 격리조치 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의심 해외입국자(중국)로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어 2020. 4. 8.경 논산시장으로부터 2020. 4. 8.부터

4. 22.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논산시 B건물 C호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3. 16:37경부터 같은 날 16:57경까지 지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에서 약 1.6km 가량 떨어진 논산시 D시장에 있는 신발가게와 커피숍을 방문하는 등 주거지를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IS 시스템상 무단이탈 의심자의 이동경로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자가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판정을 받아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나,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의 자가격리통지 위반 횟수,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