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자지위승계수리처분 무효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논산시 성동면 원북리 856-3 공장용지 6,720.6㎡(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서 그 지상에 공장, 창고 등을 설치하여 식품 제조ㆍ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데, 위 부지 및 공장, 창고를 비롯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A, B(병합)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위 경매절차에서 2015. 5. 4.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5. 6. 4.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5. 6. 24. 피고에게 식품 제조ㆍ가공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및 참가인 주장 요지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가 대출금을 받지 못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물건이 경매로 매각된 이상 원고는 식품영업자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없고, 실제로 원고는 이미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특히 원고는 참가인에게 경제적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판단 1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ㆍ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허가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