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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합23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5. 27. 05:45경 서울 광진구 B 앞 교통섬 가드레일에 설치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정당 시의원 후보자 D의 현수막(가로 7m, 세로 1.4m) 1개, 구의원 후보자 E의 현수막(가로 7m, 세로 1.4m) 1개를 각 철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8. 0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현수막(가로 7m, 세로 1.4m) 1개, E의 현수막(가로 7m, 세로 1.4m) 1개를 각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수막 제거사진 채증사진, 현수막 제거장면 채증사진

1.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 면장갑 1짝(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선거 홍보물인 현수막을 철거한 사안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69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