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5. 27. 05:45경 서울 광진구 B 앞 교통섬 가드레일에 설치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정당 시의원 후보자 D의 현수막(가로 7m, 세로 1.4m) 1개, 구의원 후보자 E의 현수막(가로 7m, 세로 1.4m) 1개를 각 철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8. 0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현수막(가로 7m, 세로 1.4m) 1개, E의 현수막(가로 7m, 세로 1.4m) 1개를 각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수막 제거사진 채증사진, 현수막 제거장면 채증사진
1.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 면장갑 1짝(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선거 홍보물인 현수막을 철거한 사안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69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