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08다33818 손해배상 ( 기 )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 )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종구 외 2인
참가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 외 5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4인
서울고등법원 2008. 3. 27. 선고 2007나11837 판결
2009. 10. 15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유류화물은 일반 컨테이너 화물과 달리 운송인이 수입업자인 용선자 ( 이하 ' 수입업자 ' 라 한다 ) 와 사이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용선계약 양식에 따라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유조선이 도착항에 도착한 후 유조선의 파이프 라인과 육상 저장탱크의 파이프 라인을 연결하는 유조선 갑판 위의 영구호스 연결점 ( Vessel ' s permanent hose connecti ons ) 에서 유류화물을 인도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운송인이 유조선 도착 후 갑판 위의 영구호스 연결점을 통하여 수입업자가 미리 확보한 육상의 저장탱크에 연결된 파이프 라인으로 유류화물을 보낸 경우에, 위 약정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입업자와 별도로 육상의 저장탱크를 관리하는 창고업자에게 수입된 유류화물을 임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유류화물 운송 내지 보관을 위한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유류화물이 위 영구호스 연결점을 지나는 때에 운송인의 점유를 떠나 창고업자를 통하여 수입업자에게 인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137 판결 참조 ) .
한편, 유류화물에 관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운송인은 다른 일반 화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유류화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그런데, 수입업자가 선하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유류화물이 먼저 도착항에 도착하게 되면 운송인은 수입업자가 선하증권을 취득하여 제시할 때까지 유류화물을 인도할 수 없어 상당한 금액의 체선료가 발생되므로,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운송인이 수입업자로부터 인도와 관련하여 운송인이 부담할 수 있는 모든 책임에 대하여 운송인을 면책시킨다는 내용의 면책각서 ( Letter of Indemnity ) 만을 교부받은 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수입업자가 정한 창고업자에게 유류화물을 인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그 창고업자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운송인의 유류화물 운송 내지 보관을 위한 이행 보조자의 지위에 있다 .
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이 창고업자에 대하여 인도하는 때에 수입업자에 대한 인도가 종료되어 운송인은 유류화물에 대한 점유를 비롯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게 되고, 운송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류화물에 대한 점유를 하고 있던 선하증권 소지인 역시 유류화물에 관한 사실상의 지배를 잃게 되는 등 운송물에 대한 권리가 침해된다. 따라서 선하증권 소지인이 유류화물의 인도에 동의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운송인은 면책각서의 효력을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수입업자로부터 위임받은 창고업자에게 유류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유류화물에 대한 지배를 상실하는 등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어 선하증권의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그 이후 창고업자가 임치물인 유류화물을 수입업자에게 출고하면서 선하증권 등을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임치인인 수입업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임치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그 사정만으로는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새로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1 주식회사는 중개무역상 소외 2 회사와 사이에 경유 ( gas oil ) 5, 600kQ ( 이하 ' 이 사건 유류화물 ' 이라 한다 ) 의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을 위하여 유류운반선인 ○○호의 관리 회사인 소외 3 회사와 사이에 선박 소유자를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하여 아스바 탱크 항해용선계약 ( ASBATANKVOY ) 을 준용한 항해용선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유류화물에 대하여는 원고보조참가인이 운송인으로서 대만의 마이랴오 ( Mailiao ) 항에서 선적 후 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온산항까지 운송한 사실, 위 아스바 탱크 항해용선계약은 제10조에서 ' 화물은 용선자의 비용 및 위험부담으로 선적되고 선박의 비용으로 양하되며, 화물이 선박의 영구호스 연결점 안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박이 위험을 부담하며 영구호스 연결점에서 용선자 또는 수하인에게 화물이 인도된다 ' 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온산항을 포함한 울산지역 항구의 경우 운송인이 수입업자로부터 면책각서를 제공받으면 유류화물을 양하하여 육상의 저장탱크로 옮기게 되고 그 이후는 운송인이 유류화물의 관리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유류화물이 보세창고에서 반출될 때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의 인도지시서를 요구하거나 혹은 운송인이 인도지시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사실, 이 사건 유류화물에 있어서도 소외 1 주식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2002. 5. 1. 부터 2004. 4. 30. 까지 온산항 탱크터미널 내에 위치한 피고의 7, 000kl짜리 저장탱크 6기를 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액체화물 저장탱크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유류화물이 도착하는 대로 피고의 저장탱크에 입고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유류화물은 2003. 9. 27. 온산항에 도착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면책각서만을 교부받은 채 같은 달 29. 경 피고의 저장탱크에 유류화물을 모두 입고하였는데, 같은 달 30. 부터 같은 해 10 .
9. 까지 사이에 피고가 선하증권의 원본이나 운송인인 원고보조참가인의 화물인도지시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 주식회사에게 모두 반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운송인인 원고 보조참가인이 수입업자인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면책각서를 교부받고 항해용선계약에서 정한 인도 약정에 따라 소외 1 주식회사가 임치한 피고의 육상 유류저장탱크에 이 사건 유류화물을 반입함으로써 운송인으로부터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유류화물의 인도가 이루어졌다 .
고 할 것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유류화물을 소외 1 주식회사에게 인도하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 이상 그 이후 보세창고업자인 피고가 이 사건 유류화물을 소외 1 주식회사에게 반출하면서 선하증권 등을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별도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례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일반보세장 치장에 입고된 일반 화물에 대하여 운송인의 창고배정 및 화물인도지시서의 관행 등에 의하여 운송인의 지배가 계속된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2. 보조참가인은 기존의 소송을 전제로 하여 피참가인을 승소시키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이므로 소의 변경과 같은 기존의 소송형태를 변경시키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2329 판결 참조 ) .
기록에 의하면, 원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2003. 9. 30. 부터 같은 해 10. 9 .
까지 사이에 운송인인 원고보조참가인과의 묵시적 임치계약에 따라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유류화물을 원고보조참가인의 화물인도지시서나 선하증권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소 외 1 주식회사에 반출해 준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임에 비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의 예비적 주장은 피고가 2003. 9. 29.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유류화물을 인도받은 소외 1 주식회사의 행위에 가담 내지 묵인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의 위 예비적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와 불법행위의 시기 및 태양을 전혀 달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공격방법의 추가가 아니라 예비적 청구의 추가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기존의 소송형태를 변경시키는 것이어서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 .
따라서 위의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원고보조참가인의 위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박시환
대법관차한성
주 심 대법관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