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철거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제상가동 지상 중 별지 도면1 표시 9, 10, 11, 12, 9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제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제지하층 D호와 제1층 E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제1층 F호의 구분소유자임과 동시에 제1층 F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떡집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 1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4㎡에 조립식 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G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다. 덕양구청은 2018. 8.경 이 사건 상가 중 G에 이 사건 가건물이 무단으로 증축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도면1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4㎡에 이 사건 가건물을 설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에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단서에 기하여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가건물의 철거를 구한다.
나. 판단 갑 제3,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인 별지 도면1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4㎡에 이 사건 가건물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