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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1936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8. 경 알려 지지 않은 곳에서 우연히 습득한 공기 호인 B 소유의 C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124cc BEAVER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 행사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6. 4. 15. 07:15 경까지 울산 동구 봉수로 505 동부도 서관 앞 도로를 비롯하여 같은 구 전하동 및 화정동 인근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이 타인 소유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124cc BEAVER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범죄사실 제 1 항: 형법 제 238조 제 1 항 범죄사실 제 2 항: 포괄하여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죄질이 더 무거운 부정사용 공기 호행 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기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