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3.06 2018가단49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보령시장으로부터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보령시 C 소재의 보령시가 개설한 D시장 내의 소매점 E호(장옥 13.20㎡와 노점 26.8㎡,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사용을 허가받아 영업을 해 왔다.

나. 원고는 2016. 2. 24. 피고와 이 사건 점포를 대금 1억 3,000만 원(계약당일 1,300만 원, 2016. 3. 3. 중도금 7,700만 원, 2017. 3. 1.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으로 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보령시에서 명의를 갱신하는 2017. 12. 명의를 이전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였다.

원고는 2016. 3. 3.까지 피고에게 대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25.경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F’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2016. 11. 24. 이 사건 점포 바로 옆의 다른 점포(G)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집기비품 및 수산물, 판매물품 등)가 전소되었다.

마. 원고는 전소 후 새로이 신축된 점포(종전 이 사건 점포와 같은 위치이다)에 관하여 사용허가신청을 하여 보령시장으로부터 2018. 1. 3.부터 2021. 1. 2.까지 사용허가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는 보령시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허가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해 줄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청구취지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