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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5 2019나16162

추심금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심 판결이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공제를 인정한 2,658,765,382원 이외에도 피고가 지출한 아래 표 1 기 재 금액 합계 135,374,746원도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순번 내용 금액 ( 단위: 원) 1 N 명의 근 저당권 말소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 10,000,000 2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대납 액 15,735,000 3 R에 대한 컨설팅 수수료 10,000,000 4 운전기사 S에 대한 대위 변제 금 12,000,000 5 어린이 집 차량 가압류 채무 35,000,000 6 V에 대한 식 자재대금 20,000,000 7 기타 정산금액 퇴직교사 3 인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 을 제 11호 증의 24) 12,959,746 W 체육교실에 대한 미지급 체육 강사료 ( 을 제 11호 증의 34) 10,300,000 바이올린 강사료 ( 을 제 11호 증의 37, 37호 증) 1,480,000 원 어민 강사료 ( 을 제 11호 증의 23, 38호 증) 900,000 C 개인 채무 변제 ( 을 제 11호 증의 5, 제 32호 증) 7,000,000 [ 표 1] 피고의 추가 공제 주장 금액

나. 원고 제 1 심 판결이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공제를 인정한 아래 표 2 기 재 금액 합계 411,055,968원은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공제될 수 없다.

순번 내용 금액 ( 단위: 원) 1 2017. 6. 19. 자 합의에 따라 인수한 C의 개인 채무 240,000,000 2 2017. 7. 17. 자 합의에 따른 배상금 100,000,000 3 기타 정산금액 2017. 8. 31. 납부한 수도 및 전기요금( 을 제 11호 증의 17, 21) 2,854,940 대출 원리금( 을 제 11호 증의 8, 9, 26 내지 31, 36, 38) 68,201,028 [ 표 2] 원고의 공제 불가 주장 금액

2. 판 단

가. 피고의 공제 주장에 대하여 1) 표 1 순 번 1 근 저당권과 관련하여 지출한 10,000,000원( 부인) 살피건대, 피고는 위 10,000,000원을 제 1 심에서는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와 별도의 말소비용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 피고가 새로 인수하게 된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