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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4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6. 17:3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의류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D(42세)으로부터 옷을 구입하려다가 피해자가 가격을 너무 높게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이 양아치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피해자 D의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추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