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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5 2014고합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2.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6.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또는 절도 범죄의 전력이 5회 더 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2013. 7. 8. 오후 무렵 서울 구로구 G 지상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방범용 창살을 자르고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H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양주 3병 등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3. 5. 20.부터 2013. 12. 17.까지 사이에 모두 40회에 걸쳐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약 81,639,340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문호 또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또는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3. 11. 24. 오후 무렵 광명시 I에 있는 ‘J’ 모텔 5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 약 0.3g을 수액에 넣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나) 2013. 12. 17. 20:00경 인천 부평구 K빌라 주차장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1.79g을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가방에 넣어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2013. 8. 12. 시흥시 L 지상 주택 3층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M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함에 있어서, 피고인 B의 승용차에 피고인 A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