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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4.26. 선고 2011구합14617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14617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장

변론종결

2012. 3. 29.

판결선고

2012. 4.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용근로자로서 2010. 1. 13. 피고에게 실업인정대상기간을 2010. 1. 20.부터 2010. 2. 20.까지로 하여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1일당 구직급여액 40,000원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 1,280,000원(32일분)을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청구인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일용근로일수가 총 10일이었음에도 10일 미만으로 허위신고하였다는 사유로,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2011. 2. 28. 원고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부정수급액 1,280,000원, 추가징수액 1,280,000원, 합계 2,560,000원)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2008. 12. 24.은 대가성 없이 근로한 것이고 노임이 지급되었 는지도 알지 못하여 근로일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것이어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이 아니며, 원고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일용직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추가 징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참조).

(2)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2.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3일간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C사업 제2공구 중 토공구조물 3구간에서, 같은 달 18.부터 같은 달 24.까지 7일간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EF 간(G호) 도로확장 포장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사실, 원고는 2010. 1. 22. D 주식회사로부터 7일간의 노임 96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위 인정사실에 반하여 원고가 자신의 총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것으로 오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의 총 근로일수가 10일임에도 10일 미만인 것으로 신청하여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 또는 그 중 추가징수처분 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연운희

판사박재우

판사박나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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