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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31 2019고합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남자친구인 C과 친구 사이인바, 2018. 1. 5. 09:10 무렵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19. 17:26 무렵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안쪽까지 들어가 금고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1. 21:14 공소장에는 21:44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21:14의 오기로 보인다.

무렵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6,000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농협 체크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2. 03:05 무렵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 PC방’ 29번 좌석에서 손님인 피해자 N이 잠시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원, 농협 체크카드, 시티은행 체크카드,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22. 03:55 무렵 서울 영등포구 O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P의 Q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목시계 1개, 500원 짜리 동전 4개 등 시가 합계 402,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