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211 | 부가 | 1987-06-17
문서번호
부가22601-1211 (1987.06.17)
세목
부가
요 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임
회 신
공급받는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증설 계획에 따라 신규로 투자되는 고정자산(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의 공사계약 및 제작계약이 예시와 같을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는 어느 일자로 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예시)
- 계약서상 대금은 검수에 합격하였을 때 지급하기로 하였음.
1) 계약서상 제작기간 : 1987.02.02 - 1987.03.23
2) 설치 완료일 : 1987.03.21
3) 검수 완료일 : 1987.04.3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