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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211 | 부가 | 1987-06-17

문서번호

부가22601-1211 (1987.06.17)

세목

부가

요 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임

회 신

공급받는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동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증설 계획에 따라 신규로 투자되는 고정자산(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의 공사계약 및 제작계약이 예시와 같을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는 어느 일자로 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예시)

- 계약서상 대금은 검수에 합격하였을 때 지급하기로 하였음.

1) 계약서상 제작기간 : 1987.02.02 - 1987.03.23

2) 설치 완료일 : 1987.03.21

3) 검수 완료일 : 1987.04.3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