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3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25.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동작대교남단 군악대 앞 삼거리를 동작대교북단 방면에서 현충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내리막이며 좌로 굽은 도로로 제한속도가 30km/h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60km/h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정상적으로 좌회전하지 못하면서 공원 화단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현충원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48세)이 운전한 D 그랜저 승용차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그랜저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같은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48세)가 운전한 F 포드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충돌하고, 다시 익스플로러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4차로를 진행하는 G(56세)이 운전한 H 벤츠 E300 승용차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16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고로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리어 도어 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