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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128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1280] 피고인은 2005. 6. 하순경부터 2012. 7. 하순경까지 C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9.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피해자 유한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F으로부터 위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자 G과의 공사대금 분쟁과 관련한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0나3570호 청구이의 사건의 2011. 6. 28.자 조정조서(위 G이 피해 회사에 1억 원을 5회 분할지급하기로 임의조정이 성립됨)에 기한 강제집행 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았다.

1. 가.

피고인은 2012. 10. 16.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위 G로부터 피해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변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 회사에 2,000만 원만 송금해 주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 소비하고,

나. 또한 2013. 2. 4.경 위 G로부터 같은 공사대금변제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 회사에 2,000만 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 소비함으로써 합계 3,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조정조서에 기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본243호 강제집행신청사 건의 비용예납금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2012. 8. 1.경 400만 원, 같은 해 10. 25.경 110만 원 합계 51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330만 원만 위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80만 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2. 6.경 위 G의 조정조서 이행에 따라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피해 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2013. 2. 12.경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1538] 피고인은 200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