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8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경 피해자 C과 사귀게 된 것을 기화로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이나 카드대금 및 개인 채무를 변제할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렌트카 사업 노하우가 있어 사업체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피해 자가 사업자금을 투자 하면 차량을 구입하고 렌트카 사업을 운영하여 차량 1대 당 월 45만 원씩 이익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 자로부터 렌트카 사업 관련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친구의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자신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8.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 친구 F이 의류사업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우선 F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해 주면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2천만 원을 빌려 사용하였고, 당시 신용 불량 상태에서 달리 자력도 없어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의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렌트카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F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0. 19. 경까지 렌트카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2억 6,128만 원을 교부 받고, 2013. 12. 27.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1,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전에 빌려 간 돈을 포함해 2014. 12. 27.까지 모두 갚겠다면서 차용증, 신체 포기 각서를 작성해 주고, 2014. 1. 6. 경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38회에 걸쳐 합계 2억 7,128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