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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0.31 2019고합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 16:45경 여주시 오학동을 지나가는 B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잡고,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고 뿌리치자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잡으면서 “학생인데 왜 안 내리고 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