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C 대 1412㎡ 및 위 지상 조적조 조립식판넬지붕 주택 64.53㎡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망 D(2015. 9. 25. 사망)의 친동생이다.
나. 망 D은 경기 가평군 C 대 14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위 지상 조적조 조립식판넬지붕 주택 64.5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6. 5. 11. 접수 제11453호로 2006. 4.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12. 7. 접수 제35426호로 2009. 1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각 위 등기소 2015. 11. 3. 접수 제26766호로 등기원인을 2015. 9. 30.자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고 한다)으로, 채권최고액을 9,000만 원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내용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설정계약은 피고가 권한 없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1) 망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명의를 신탁하였다(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다
). 한편 피고는 망 D에게 합계 9,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로서, 망 D은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그 채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해 준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가 아니다. 2) 원고는 망 D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