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중간에 끼워 넣은 거래에 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여부[국승]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559(2015.12.17)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중간에 끼워 넣은 거래에 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여부
비록 거래의 당사자가 모두 법적 실체가 있고,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계좌 등을 통해 매매대금을 수수했다 하더라도,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적으로만 거래의 중간에 끼어든 것에 불과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임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서울고등법원-2016-누-3175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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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559
2017.03.15
2017.05.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7. 1. 한 법인세 2008 사업연도 xxx원, 2009 사업연도 xxx원, 2010 사업연도 xxx원, 2011 사업연도 xxx원의 부과 처분 및 2013. 7. 4. 한 부가가치세 2008년 1기분 xxx원, 2008년 2기분 xxx원, 2009년 1기분 xxx원, 2009년 2기분 xxx원, 2010년 1기분 xxx원, 2010년 2기분 xxx원, 2011년 1기분 xxx원, 2011년 2기분 xxx원, 2012년 1기분 xxx원, 2012년 2기분 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7. 1. 한 법인세 2008 사업연도xxx원, 2009사업연도 xxx원, 2010 사업연도xxx원, 2011 사업연도xxx원의 부과처분 및 2013. 7. 4. 한 부가가치세 2008년 1기분 xxx원, 2008년 2기분xxx원, 2009년 1기분xxx원, 2009년 2기분xxx원, 2010년 1기분xxx원, 2010년 2기분xxx원, 2011년 1기분xxx원, 2011년 2기분xxx원, 2012년 1기분xxx원, 2012년 2기분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가 제1심 판결 중 각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4면 표 아래 3행부터 5면 1행까지를 삭제
○ 5면 2행의 "3."을 "2."로 수정
○ 7면 마지막 행의 "AAA"을 "AAA(원고의 대표이사이다)"으로 수정
○ 8면 5행의 "@@@@@의 대표자는 BBB인 사실"을 "@@@@@는 대표자 BBB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사실"로 수정
○ 9면 8행의 "선별ㆍ혼합작업은"부터 9행의 "않는다"까지를 "선별ㆍ혼합작업이 이 사건 제1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인지 의문이 있다"로 수정
○ 9면 17행의 "을 제6"을 "을 제3, 6"으로 수정
○ 10면 1행의 "사실이"를 다음과 같이 수정
『사실, 원고, GGGG, @@@@@, kkkk의 실질적인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
○○구 ○○○동 **빌딩 으로 모두 동일하고, 각 소속 임직원들의 업무분담 내용이 업체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채 영업, 자금, 생산, 출하, 자재관리, 인사노무, 기타 등 업무분야별로 분담되어 있는 사실이』
○ 10면 6행의 "2009년부터"를 "2004년 무렵부터"로 수정
○ 10면 6행의 "되었는데" 다음에 "건설 경기 부진으로 2009년"을 추가
○ 10면 8행의 "원고 회사와"를 삭제
○ 10면 9행의 "인정되는바"부터 10행의 "보인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노조에 대응하기 위하여 CCC을 BBB의 개인
사업체인 @@@@@로 소속을 옮기되 종전 업무를 계속 담당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 GGGG, @@@@@, kkkk은 BBB 일가의 총괄적 지휘 아래 특수관계 업체 간 소속 구분 없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제1 거래기간 동안 GGGG의 독자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하기 어렵다.』
○ 10면 17행의 "된다" 오른쪽에 "(원고 또는 GGGG이 2000년대 초반부터 2012 년 말까지 매립용 생석회를 생산ㆍ판매한 사실도 없고, 그 구체적인 생산계획도 없다)" 를 추가
○ 10면 18행의 "2004년부터"를 "2004년 무렵부터"로 수정
○ 10면 20행의 "시기와" 다음에 "일부"를 추가
○ 10면 20행의 "GGGG의"부터 11면 1행의 "사실,"까지를 삭제
○ 11면 4행의 "상환과 대주주 연대보증"을 "상환 등의"로 수정
○ 11면 5행의 "유지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를 "유지 등을 꾀하려는 경제적 유인이 있었다"로 수정
○ 11면 10행의 "상당 부분은" 다음에 "위와 같이 GGGG이 원고 법인의 업무를 주로 수행한 DDD에게 그 매출총이익으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를 추가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 GGGG, kkkk은 각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서 매입ㆍ매출내역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그 거래대금도 수수하였다. GGGG은 원고로부터 생석회를 매수하여 kkkk에 공급하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생석회의 선별ㆍ혼합작업을 통하여 생석회의 품위를 충족시킴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으며, 실물의 이동도 있었고, 거래의 법률적, 경제적 효과도 거래 당사자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 또한, 이 사건 제1거래와 관련한 거래들도 조세심판원, 검찰, 법원에서 정상거래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든 증거와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제1거래는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GGGG, @@@@@, kkkk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로서 GGGG은 이들 업체의 실질적 사주인 BBB 일가에 의하여 상품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적으로만 원고와 kkkk 사이의 생석회 거래 중간에 끼어들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제1심법원에서 제출한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모아 보더라도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고, 이 사건 제1거래와 관련된 거래들이 조세심판원, 검찰, 법원 등에서 정상거래로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거래도 정상거래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