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11941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5,857,348원 및 그 중 124,552,685원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