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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2.07 2017나1165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4쪽 17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피고는 항소심에서 갑 제1호증의 2, 3에 찍힌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는 제1심에서 이 부분 인영의 성립을 인정하였고,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항소심에서 시행된 인영감정결과에 따르면, 갑 제1호증의 3에 찍힌 인영은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된다. 그리고 갑 제1호증의 2는 B가 피고 및 B 명의로 작성한 문서로 보이므로, 위 1.나.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B가 피고 및 B 명의로 갑 제1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서 들기로 한다.

』 8쪽 6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그에 따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는 원고 측에게 그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적이 없다. 만일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갑 제1호증의 1(차용증서 이 백지에 날인만 한 상태로 원고 측에 교부되었다가 피고의 관여 없이 임의로 내용이 보충되어 위조되었고, 피고가 그 차용증서에 적힌 바와 같은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가 위와 같은 가압류에 대하여 원고 측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는 갑 제1호증의 1에 적힌 바와 같이 원고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