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B 대지 및 건물(이하 ‘원고측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측 대지 및 건물에 인접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C 대지 지상에 2015년 8월경부터 고층 건물(이하 ‘피고측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피고 주식회사 영인디앤씨는 피고측 건물의 건축주이고, 피고 주식회사 엠그린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하는 시공사이다.
⑵. 피고들이 2015년 11월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하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을 설치, 운행하면서 원고측 대지 및 건물을 침범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2016. 2. 12. 부산지방법원 2016카합76호로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운행 중지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⑶. 부산지방법원 2016카합756 사건에 관하여 2016. 4. 4.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1. 피고들은 부산 연제구 C(피고측 건물 부분이다)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기 위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 4. 8.까지 75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들이 사용하는 타워크레인의 후미가, 제어장치가 설정된 현 상태를 초과하여 원고측 대지 및 건물을 침범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을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
3. 피고들이 사용하는 타워크레인의 앞부분 및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들어 올리는 철근 등의 건축자재가 원고측 대지 및 건물을 침범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만 원을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1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