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363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244,9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출원금 131,244,9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