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6,425.58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2. 11. 30.부터 2013. 5. 2.까지는 연 4.89%,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 은행은 주식회사 풍전모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09. 6. 25 소외 회사에 미화 70,000달러의 한도 내에서 기한부 신용장에 관한 지급보증을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2010. 7. 29. 약정 한도금액을 미화 30,000달러를 증액하여 100,0000달러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1. 6. 27. 지급보증기간을 2012. 6. 21.까지로, 다시 2012. 6. 26. 지급보증기간을 2013. 6. 21.까지로 각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기금은 원고 은행에 위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2009. 6. 25. 보증기한을 2010. 6. 24.까지로, 대출예정금액을 미화 70,000달러로, 보증비율을 95%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2010. 6. 18., 2011. 6. 13.과 2012. 6. 18. 등 3회에 걸쳐 보증기한을 연장하여 최종적으로 보증기한을 2013. 6. 21.까지로 하는 취지의 신용보증 조건변경 통지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다. 원고 은행은 2012. 7. 3. 소외 회사가 이탈리아 거래처로부터 미화 15,727.7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탈리아 거래처의 화물선적일자를 2012. 7. 20.로, 소외 회사의 수입대금결제일자를 2012. 7. 30.로, 유산스기한을 120일 후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한 다음, 2012. 7. 30. 소외 회사의 이탈리아 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미화 17,290.09달러를 지급하였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원고 은행과 체결한 위 지급보증 약정 당시 위 지급보증 약정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되는 것으로 승인을 하였고, 위 약관에 따르면 채무자의 회생신청은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하는데, 소외 회사는 2012.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75호로 회생신청을 하였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 은행에 원고 은행이 이탈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