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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31 2015가단57828

대여금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5,3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8. 1. 31.까지는...

이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부산에서 스키 및 보드용품 판매점인 ‘E’라는 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칭한다)를 운영하던 F의 직원으로 근무한 피고 D은 2011. 6-7.경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사업체를 4억 원에 공동인수하기로 협의하였다

[증인 F]. 인수 후 사업자명의는 피고 D의 처인 피고 C 명의로 등록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B은 2011. 6. 1. 피고 C 명의 계좌로 1억 2,500만 원을, 원고 A는 2011. 6. 17. 이 사건 사업체의 양도인인 F 계좌로 1억 2,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갑 11, 12]. 2011. 7. 11.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사업체에 대한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을 1].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 A는 총 인수대금 4억 원 중 1억 4,500만 원을 투자하되 그 중 2,000만 원은 2011. 12. 30.까지 돌려받는다.

원고

B은 1억 2,500만 원을 투자한다.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수익금 및 매장 자산에 대한 원고들의 지분은 각 30%이다.

원고

A는 2011. 7. 12. 피고 C 계좌로 2,000만 원을 추가 송금하였다

[갑 11]. 원피고들은 2011. 7.경부터 이 사건 사업체를 공동운영하였다.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는 아래 각 송금액이 모두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임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금액이 모두 이 사건 사업체에 대한 ‘투자금’이었다고 다투므로, 아래에서 차례로 살핀다.

가. 2012. 4. 11.자 4,000만 원 부분 (1) 사실관계 피고 D은 2012. 4. 11.자로 원고 A에게 4,000만 원짜리 차용증(변제기 2013. 3.)을 작성교부하였다.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갑 1]. 원고 A는 2012. 4. 13. 이 사건 사업체의 C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갑 13]. 피고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