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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32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5.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7. 22: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8. 01: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매장’ 앞 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4차로까지 설치되어 있었고 마침 위 4차로에는 피해자 G(58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4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6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뒷문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합자회사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3,989,2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8. 01:39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