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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3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목록 순번 1 내지 11 기재 각 물건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2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가. 2012. 7. 25. 밤 서울 강북구 C역 근처 길가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받고,

나. 2012. 7. 27. 17:30경 서울 강북구 E빌딩 근처 골목길에서 위 가.

항 기재 필로폰 약 0.5그램을 F에게 무상으로 주었다.

2.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2. 12. 11.경 15:00경 서울 중구 G 앞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91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가. 2012. 12. 15. 22:00경 서울 강북구 H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해 투약하고,

나. 2012. 12. 17. 22:00경 인천 중구 I모텔 503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2012. 12. 18. 02:00경 위 I모텔 503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2. 12. 18. 11:4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135호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지갑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매매, 투약, 소지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