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청구인에게 과세된 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710 | 지방 | 2014-05-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710 (2014.05.27)

[세목]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세무서장의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OOO은 2014.1.10.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지방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2003.6.25. OOO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해 연 이자율 OOO%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2003.12.23. OOO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이자를 전혀 수령하지 못한 채 OOO 사망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채권을 상속받았고, 위 O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결과, 2012.8.17. OOO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OOO은 위 배당금 중 원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해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동 이자금액은 2003.6.25.∼2004.6.24.의 기간 에 대한 이자소득인바,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7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이 건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93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이「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해당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 지방소득세의 경우 OOO이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위「지방세법」에 따라 고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와 같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이 건 지방소득세는 그 처분의 기초가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인바, 심판청구일 현재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OOO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에게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

나.관련 법률

<별지>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1호에서 소득분은 소득세분과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는 소득세분이란「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제86조 제1항에서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1조 제2항에서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은 제외)을「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는 경우 제외)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까지 제93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지방세법」제91조 제4항에서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93조 제1항에 따른 소득세분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살피건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소득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