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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2 2019고정13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4. 14.경부터 2018. 9. 26.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식탁 5개, 의자 20개, 냉장고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곱창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영업신고 여부에 관한), 수사협조의뢰, 회신,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