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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10 2017노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피해자 D의 식당 건너편에 있는 슈퍼 앞에서 라면 박스에 ‘ 죽음’ 이라는 문구를 적어 이를 슈퍼 앞에 놓아둔 적은 있으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 죽음’ 이라는 문구가 적힌 라면 박스를 피해자 D의 식당 앞에 뿌려 두고 피해자 D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적은 없다.

나) 피고인이 F 지구대로 연행되어 조사를 기다리던 중 너무 억울하니 진실을 밝혀 달라고 한 적은 있으나, 위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적은 없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위 범죄사실 제 3 항 기재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을 가한 적이 없다.

라)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 4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소유의 텔레비전을 가져간 적이 없다( 피고인의 아들이나 그 친구들이 위 텔레비전을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인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법리와 그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 방해, 공무집행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