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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9 2019고단1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모두 3회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상인남네거리 방향에서 월곡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같은 차로에 앞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 06:10경 대구 달서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