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1. 22. 22:50 경 노래방에서 넘어져 이마를 다쳐 아산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온 다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진료를 거부하면서 의사 D, 간호사들 등 응급의료 종사자들에게 “ 니네
씹할 놈 아, 이리로 와 봐, 씹새끼들 아, 다 죽여 버린다”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다른 환자들의 진료를 위해 소란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병원 침대를 발로 차고, 심전도 측정기, 손 소독제 등을 집어던지려 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고, 응급실 앞 쓰레기통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또는 진료 등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진정하고 진료부터 받으라고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짭새 새끼들, 나 오거리 지구대 대장 친구 다, 씹할 짭새들아”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병원 침대를 발로 차고 심전도 측정기를 경찰관들에게 집어던지려 하고 상의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다가 경사 G이 이를 말리자 이마로 위 G의 입 부분을 1회 들이받아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던 경사 F의 왼손을 손톱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