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가. 담배 사재기 관련 투자금 명목 피고인 B은 KT&G의 직원이 아니고, KT&G에서는 담뱃값 인상에 즈음하여 직원들에게 일정량의 담배를 배정하고 담뱃값 인상 후 이를 판매하여 현금으로 돌려주는 관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 E을 상대로 2015. 1.경 담뱃값 인상으로 KT&G에서 직원들에게 배급하여 주는 담배 사재기에 투자하면 원금의 60%가량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15. 19:3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친구(피고인 B)는 KT&G 남원지사에 다니는 친구이다. KT&G에서 담뱃값 인상 때 직원들에게 편법으로 물량을 주는 특혜가 있는데 투자를 해 봐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직원들에게 직급이나 근무연수대로 주는 특혜가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4. 12. 16. 11:00경 남원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투자협의 각서와 자신 명의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건네주며 "KTG에서 담뱃값이 오를 때마다 직급과 근무연수에 따라 편법으로 직원들에게 물량을 준다.
예를 들어 지점장은 3억, 부지점장은 2억, 부장은 1억, 과장은 5천만 원 상당 물량을 배정하고, 배정된 물량은 물류센터를 통해 2~3개월 동안 인상된 금액으로 판매하여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준다.
나도 1억6천만 원을 투자하였고, A도 6천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7천만 원의 여유 투자분이 있으니 투자해라.
편법으로 투자하는 것이므로 내 계좌로 받을 수 없으니 현금으로 달라.
201
5. 2. 28.까지 원금 및 원금의 6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