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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212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7.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애견카페의 손님인 피해자 C을 상대로 차용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2017. 5. 15.경 동두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애견카페 내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지급해주면 A의 금융권 대출금을 변제하여 신용등급을 향상시킨 후 신규대출을 받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대부업체 등에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사업으로 얻는 수익금으로는 카페 임대료와 생활비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여 원금을 갚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며, 이미 대출받거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돌려막기 하고 있었고, 개인채무를 변제한다고 하여도 신용등급이 향상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5.경 3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 받고, 2017. 6. 3.경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6. 14.경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F은행 계좌(G)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고소인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1. 고소인 제출 H 대화내역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