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7.26 2018노13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필로폰 약 16.88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과 필로폰 99.21g 및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 바 13 정을 캡슐 226정에 나누어 담아 수입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과 야 바는 모두 압수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116.09g으로 상당하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