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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5고정285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 상가 211호에서 의류 도 소매업체인 ‘G’ 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2년 1 기 매입 ㆍ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1) 피고인은 2012. 7. 25. 경 서울 서초구 방 배 천로 2길 22에 있는 반포 세무서에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H, I에 의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7,000만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J로부터 의류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32,45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12년 2 기 매입 ㆍ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1) 피고인은 2013. 1. 25. 경 위 반포 세무서에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K, H, L, I에 의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4억 800만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J로부터 의류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372,85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2013년 1 기 매입 ㆍ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1) 피고인은 2013. 7. 25. 위 반포 세무서에 2013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H에 의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9,3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3년 1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