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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6나20512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일부 취하 또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기재한 바.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16.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4층을 인도하였다.’

2. 금전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금전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해지 통보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5. 8.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지일까지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미지급 차임 등과 위 해지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4층 부분의 인도일까지의 이 사건 제소 전 화해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금전지급의무의 범위 1) 미지급 차임 및 무인경비용역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화해조서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이 월 30,000,000원, 무인경비용역료가 422,000원, 차임 지급일 매월 23일, 차임의 연체이자율이 18%인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차임 및 무인경비용역료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기간의 다음달인 2015년 6월부터 위 임대차 종료일인 2015. 8. 3.까지 월 30,422,000원(=30,000,000원 42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무인경비용역료와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6. 6. 9.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계산하면, ㉮ 2015년 6월분 차임 및 지연손해 35,193,442원[=30,000,000원 (30,000,000원×0.18×352일 차임 지급일 다음날인 2015. 6. 2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6. 9.까지의 기간이다. /366일), 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 2015년 7월분 차임 및...